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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차 포함 추진

송고시간2024-02-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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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공동주택까지 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오인철(천안7·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해 소음과 배출가스로 인한 도민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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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김소연기자

제한 지역 공동주택으로 확대…개정안, 350회 임시회서 심의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공동주택까지 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오인철(천안7·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해 소음과 배출가스로 인한 도민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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