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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아파트 지하주차장 오토바이 주차 문제입니다.
    • 작성자

      그레이스고

    • 작성일

      2023-06-07 17:50:00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심에 먼저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남기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는 각자 오토바이 1대씩 총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거주중인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오토바이의 지하주차장 주차에 관하여 꽤 긴 시간 갈등 끝에 아래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의 주차규정은

    1세대 1대 주차는 무료, 1세대 2대 주차부터는 월 5만원, 1세대 3대 주차는 금지입니다.


    지난달 입주민대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경차주차구획 두 곳을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으로 정했습니다. 

    경차주차구획 하나에 오토바이 2대를 주차하라고 하였습니다.   (총 4대를 주차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경차주차구획 하나에 오토바이 2대를 주차하면서 월 5만원의 주차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반차량을 추가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저희도 오토바이 2대로 1세대 2주차이며 1대는 무료 주차이고 2대부터 5만원을 낸다면 

    제가 굳이 지정된 경차자리 주차를 강요 받을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또한,

    1세대 2대 주차하는 세대 중에서 2번째 차량이 경차인 세대는 경차주차구획에 주차시 25,000원으로 할인 해 줍니다.  (예전부터 있던 규정이었으나 2번째 차량이 경차인 세대 중 월 5만원으로 등록하고 일반구역에 주차하던 세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이를 강제하기로 했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경차는 무조건 경차구역에 주차하라 라고 강제화 시켰습니다.   (당연히 반발하는 세대도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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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2년 11월 오토바이 1대 구입 후 지하 2층 구석진 곳 자투리 공간에 주차했습니다.
    오토바이 이동주차 하라고 경고문이 붙어서
    관리실에 문의하니 102동 필로티구역이 오토바이 주차장이니 그곳에 하라고 하더군요.
    (신축아파트이고 지상에 차량이 출입이 안되는 아파트 입니다. 출입구에서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아파트입니다.)
    cctv도 없는 곳이었고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고 행여나 손상이 될까 싶었고 오랜기간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2대도 별 말이 없는거 같길래 다시 원래 주차하던 지하2층 구석진 곳에 계속 주차했습니다. 더이상 별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
    23년 2월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했고
    기존 오토바이 옆에 주차하기 시작하니 벌금 스티커가 부착되더군요. 그것도 기름통에요.  (기름통에 스크래치 발생)
    관리실에 항의하니 입대위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고 서로 언성이 높아졌으나 감정을 자제하고 대화로 풀기로 합의했으며 우리에게 방안을 강구해서 회의에 참석하면 다른 입대위와 논의해보겠다 했습니다.


    3.
    2월 27일 입주민 대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입대위 측 의견은
    아파트 규정상 오토바이의 지하주자창 출입을 통제했으며 그러니 주차 역시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상의 문제다.
    였습니다.
    (저도 여러가지 검색하고 가서 주차를 막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불법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굳이 언급하진 않았어요. 법으로 따지기 보다 좋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첫째, 먼저 통행금지를 없애는 것!
    둘째, 지하주자창의 남는공간과 경차자리(경차도 될수 없어서 입주 후 단 한번도 주차되어있는곳을 못 본 자리)를 오토바이 전용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월1-2만원 정도의 자리세를 받고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상에 무료로 하고 싶은 차주는 기존대로 하고 지하는 유료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와 만약 그 수요가 넘을 시 추첨식 분양까지 제시했습니다.


    4.
    3월 7일 엘레베이터에 회의결과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당연히 저희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유는 한결같이 안전상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시청에서는 '아파트 규정은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통행 및 주차 금지를 할 수 없다.' 관리실과 연락해보겠다 하였습니다.
    관리실과 통화 한 시청의 답변은 뜬금 없었습니다.
    차량 2대 만이 주차가 가능한 아파트인데 이미 차량 2대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리실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대요) 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통행금지를 규정한 점, 그래서 주차거부를 당한 것을 말한것인데.. 관리실에서 저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럼 차 한대를 빼고 오토바이 등록하면 되는 것이냐 했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1대 오토바이 1대 등록했습니다.
    입주민 민원을 생각해 오토바이 앞에 양해의 안내문을 작성해 붙혀놓았습니다.


    단톡방에 제가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 때문에 팩트에 어긋난 이야기가 포함된 말들이 오고 가길래 제가 장문의 답변을 했습니다.  (사진첨부)


    5.
    3월 24일 차량 한대를 처분하면서 오토바이 2대를 일반주차구획에 각각 한대씩 주차했습니다.
    간간히 아파트 단톡방에 민원이 올라왔으나 이때까지도 여전히 입대위에서는 별 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6.
    5월 27일 엘레베이터에 다음과 같은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1)두군데의 경차자리를 오토바이 전용으로 만들었다. 한 곳에 두대씩 주차 해라.

    2)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 오토바이를 제한했으나 차량이라고 주장하여 주차를 원하는 상황이니 아파트 시설물 손상시 배상 및 사고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동의서를 작성 후 주차를 하여라.

    3)오토바이 무료주차장(지상 필로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를 원하니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5만원을 부과하겠다.

    제 의견: 

    주차구획 당 1대만이 주차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대를 주차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세대도 동의서를 작성한 것인지, 내 잘못으로 손실이 될 경우 책임은 당연한데 동의서를 강요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경차 25,000원을 받는데, 그 경차자리 한곳에 2대의 오토바이 주차요금으로 50,000원을 내라는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느냐?


    자기들끼리 정하고 일방적 통보에 무조건 따라야 하냐고 항의하긴 했습니다만, 규정이니 어길 시 회당 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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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오토바이 지하주차장 통행금지라는 표지판에서 배달오토바이 지하주차장 통행금지 표식으로 바꾸었더라고요.
    입주민 오토바이의 지하주차장 통행을 풀었고 주차도 하게 해주고 별 문제없어 보이실 수 있겠지만요. (법적으로 해결된 상황 이니까요)

    제가 차량 2대를 빼고 오로지 오토바이 2대만을 주차하면서 그것도 경차 주차구획 한곳에 2대를 넣으면서
    월 50,000원의 주차비를 내야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동의서 같은 말도 안되는것을 따라 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알고 싶은 점은,
    모든것을 강제화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오토바이 전용, 경차 전용 처럼 마련해 놓은 주차구역에 무조건적으로 주차를 강요받는 것이 현 시대, 이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일인가 싶습니다.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충분히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 할 수 있는 것인데 다수의 의견에 강요받고 억압하는 것이 가능한것인가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을 시 회당 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정한 규정이기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요?






    등록된 댓글

    관리자 작성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있군요. 저도 고민해보겠습니다. - 이호영 드림

    자유활공 작성일

    저희 아파트 최초로 주차 등록하여 추가 주차비를 내고 할리를 지하주차장에 cctv 잘 보이는 곳에 아예 붙박이로 주차 했지요.그리곤 벽면에 이 차량은 주차등록을 한 차량이라는 안내문을 써놓았는데 아무 말썽이 없더군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주차장은 부족하지만 정식 등록하니 문제 될 것이 없었는지, 까탈스런 입주민이 없어서 인지 조용히 지냅니다

    유키 작성일

    어이가없습도로. 그들은 도로에선오토바이도 자동차니 차선지켜서 이동해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차장에선 자동차로 취급안합니다. 선택적 자동차죠

    Hipporing 작성일

    말이 안 통하면 법으로 해결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 법 좋아하잖아요. "법대로 해!"
    저같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 같네요. 물론 소송 시 발생하는 손해도 다 민사로 청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