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도로제보 지방도/국도 연결도로주 일부분 전용도로 지정의 부당성
    • 작성자

      jkim072

    • 작성일

      2023-06-07 10:12:34

    1. 창원시 마산합포구 임곡삼거리 - 진동 s-oil주유소 구간 : 2번국도


    2. 진주 명신고 인근 집현면 - 평거동 경유 - 진주역  : 2번, 3번, 33번 연결 외곽도로 



    위 두 전용도로 지정도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1번은 진주시 이반성면에서 2번국도로 마산방면 가다보면 중간에 짤려서 전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번은 외곡도로고, 평거동쪽 중간에 일부는 60km/h로 되어 있음에도 전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송하신다면 비용 분담과 참여하겠습니다.



    jkim072@naver.com  

    등록된 댓글

    관리자 작성일

    [http://jieumlaw.webmaker21.kr/data/editor/2306/cmt_3537729098_QTYRAuKM_8c41d21f995ea637fb971f2c312b8f9bf85e4600.jpg][http://jieumlaw.webmaker21.kr/data/editor/2306/cmt_3537729098_vVlo2yr0_6511b26204ecece0428ad7e27ff73d08e17ef1dc.jpg]

    관리자 작성일

    파란색 일반도로 / 적색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1번 해당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진주~마산 구간 통행이 불편하신 상황 같습니다.
    2번 또한 정속주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상태인데요.

    우선 관할, 유관청에 해당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사유가 부적합하고 행정편의적, 자의적이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